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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송면 석산 새 국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9-11, 조회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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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괴산군 송면 석산 개발 문제를 놓고
주민과 업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이 석산 개발업체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석산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임용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대한지적공사가 최근 측량한
괴산군 송면 석산 개발지의 지적도입니다.

최초 허가 당시 지적도와 비교해 보면,
상당 면적이 허가지역을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 총 허가면적 12만 3,000여㎡ 가운데
8,000㎡정도가 불법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체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괴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INT▶괴산군관계자

이런 조치에 대해, 해당 지역인 청천 송면 지역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괴산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가 연장에서 제외된 4만여㎡에 대한 석산의 복구 명령이, 지난 99년 법원 판결과 동시에 내려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괴산군의 합당한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허가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나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괴산군이 오히려
허가 변경 등으로 양성화를 꾀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INT▶김용달/주민대책위

주민대책위원회는 괴산군의 고발과는 별도로
해당업체 대표를 역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INT▶정천복/주민대책위원장

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