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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다르면 증거안돼...무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23, 조회 :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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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싸인과
신용카드 발급시 입회신청서에 한 싸인이
다르면 반드시 카드주인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신용카드 사용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18만원의 대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대학생 29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싸인이 달라서, 이 피고인이 사용한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출전표 8장에 돼있는 싸인을
모두 확인한 결과, 카드발급시 입회신청서에 한
싸인과 확연히 달라,
민사소송에서 카드회사가 승소했더라도,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