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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거비용 제한 헛점 많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5-25, 조회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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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에 대한 선거비용 포함 범위가 모호하고 예외규정이 방대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과 물품,채무등
후보자가 부담하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소 설치와 유지비용은 물론
후보등록전 준비 비용을 제외하는등
예외규정이 많아 선거비용 제한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외규정에 둔 반면에 합동연설회 비용이나 선거공보 제작비등 의례적인 부분만 선거비용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