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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소비자만 피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9-10, 조회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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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자동차 품질을 놓고
소비자와 자동차 업체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규정까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제값주고 차를 사고도 피해를 봐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청주시 사천동에 사는 반일성씨는
지난 3월 스타랙스 차량을 구입 뒤
변속장치 부분을 3번이나 수리했습니다.

또다시 결함이 발생하자
참다못한 반씨는 차량교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자동차회사 앞에서
차를 부순채 일주일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INT▶
반일성/청주시 사천동
"기아변속도 잘 안되는 걸 어떻게 타고 다녀요."

하지만 해당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내세워 수리밖에
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INT▶
임종혁 과장 /현대자동차 홍보실(자막필요)

청주소비자정보센터에는 이같은 자동차
품질관련 불만 신고가 올들어서만
69건이 접수됐습니다.

◀INT▶
강경숙 부장/청주 소비자정보센터
"수리기록 반드시해두고, 전문기관의
도움받아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보상규정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운없는 소비자들은 제값치르고도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mbc nws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