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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건축주 맘대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2-03, 조회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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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을 짓고도
교통영향평가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건축주들이 있습니다.
<집중조명,기획리포트>
-교통영향평가 문제있다-두번째 순서,
신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일요일 낮 청주시내의
한 대형 예식장 주변입니다.

인근 도로가
하객들이 끌고 온 차량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이같은 체증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ANC▶
안쾌선/ 웨딩프라자 일산 전무
"건설 당시엔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청주시내 예식장 가운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식장들은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 등 연회장을
별도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는 방법으로
예식장 면적을 평가대상 이하로 줄였습니다.

지난 2천년 5월 청주시 북문로에
문을 연 쥬네쓰도 교통영향평가 없이
준공됐습니다.

지난 96년 처음으로 연면적
2만8천평방미터 규모의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6차례나
보완요청을 받자, 아예 면적을 반으로 줄여
교통영향평가를 피해갔습니다.
◀INT▶
한충완/충청북도 교통과

교통유발이 불을 보듯 뻔해도
건축주 맘먹기에 따라선
교통영향평가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