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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농협조합장에 벌금3백만원/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9-10, 조회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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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보은군 마로농협 조합장 57살 노모 피고인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금품을 돌린
선거운동원 전 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노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5일 추곡수매현장에서 음료수를
돌리고, 조합원에게 현금 5만원을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죕니다.

법원은 또 함께 출마했다가 낙선한
주모,조모 피고인과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조모 피고인 등 4명도
금품을 돌리거나 받은 불법선거운동이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