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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시장 불구속 기소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3)
한대수 청주시장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대수시장은
6.1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170여명의
한나라당 입당식을 거행하면서 이들이
민주당 청주 흥덕지구당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대수 청주시장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대수시장은
6.1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6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170여명의
한나라당 입당식을 거행하면서 이들이
민주당 청주 흥덕지구당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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