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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피해보상 결정 간소화 돼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6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2-03-16, 조회 :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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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관공서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소송입니다.

그러나, 소송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2-3년씩 걸려 민원인의 불편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돕니다.

전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얼마전 음성군의 담담공무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서류를 잘못 떼어줘 5,000만원의 손해를 본 최준원씨의 사연이 보도됐습니다.

현재로서 음성군의 자체 조정이 없는 한 최씨가 손해를 보상받을 길은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씨는 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최준원
(당장 소송을 걸면 몇년이 걸려야 받을텐데 그렇게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디서 다 받나?)

각 자치단체마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은 충주시가 20건, 제천시가 29건, 음성군이 17건, 단양군 6건. 괴산군이 4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치단체나 행정기관 관련 소송은 대체로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소한 1년이상 걸리는 장기간의 싸움입니다.

◀INT▶ 음성군 관계자
(사회가 복잡해지다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은 늘어나는데 이게 거의 2-3년씩 해 오래걸리는 형편..)

법률 전문가들은 좀 더 간소화 된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INT▶ 변호사
(개인끼리는 조정을 거치면 좀 쉽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아 너무 오래걸리다보니까 어떤 다른 제도가 도입돼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관공서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는
피해 보상 결정의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자치단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모색돼야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전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