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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면제 등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9-03, 조회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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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로 수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지역 주민들의 지방세가
면제되거나 납기가 연장됩니다.

충청북도는 수해로 건축물과 자동차,
건설기계가 파손됐거나 망가져
2년안에 새롭게 취득하거나 등기를 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토사가 유입됐거나
유실된 농경지의 경우 이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업 소득에 대해 5년간
농업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신고 납부 세금은 최고 6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수해 피해 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시장, 군수에 신청해야 하며 수해 발생 30일이내에 피해 내용을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