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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수의,분할계약 활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09, 조회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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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수해복구예산이 조기에 집행되고 긴급복구와 공기단축을 위해 수의계약과 분할계약이 허용 됩니다.

충청북도는 수해 긴급복구와 공기단축을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도로복구와 하천제방보수 공사에 수의계약과 분할계약제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공고는 현행 최장 40일을 5일로, 적격심사는 7일에서 4일로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재해구호기금으로 수재민 생필품과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