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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특별법 실효성 없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21, 조회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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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특별법은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종전 8개 단계의 도시계획절차도
도시계획심의위 심의만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은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정작 시장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채 토지나
건물소유주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