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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신중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2-13, 조회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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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할 위험이 높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북대학교 법대 이경재교수는 청주지방
변호사회지 창간호에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신상공개가 형사 처벌외에
또다른 사회적 형벌이라는 면에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수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공개보다는 엄격한 분류과정을 거쳐 공개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