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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3-15, 조회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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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오는 5월까지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2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가입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희망 한우 축산농가는 청주축협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한마리에 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해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금없이 재계약을 하면 됩니다.

청원군은 축산환경 변화로 발생할수 있는 가격하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제 사업이 필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