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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휴가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09, 조회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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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재해구호휴가가 실시 됩니다.

충청북도는 태풍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은 물론 피해지역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공무원에게 재해구호휴가를 실시하도록
일선 시,군에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