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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 외국인 징역6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0-11, 조회 :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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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뒤 불법취업해 일하다 적발된 조선족 근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오늘,
중국 국적의 조선족 42살 채애 채잉프 피고인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채애 피고인은 지난 97년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뒤
음성군 맹동면 모 회사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 경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