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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지급 규정 개선돼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9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03-20, 조회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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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로 구속된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구속된 기초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매달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활동이 전무한 K모,
C모 의원에게 각각 5개월치 의정활동비 2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활동하지도 않는 의원들에게 시민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마땅히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