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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교통위반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0-16, 조회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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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가 혼잡한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갓길을 운행한
차량을 무더기로 신고한
교통위반전문 신고꾼에게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옥천경찰서는 최근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20살 유모씨가 접수한
교통위반 차량 172대에 대한
신고서류를 반려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신고구간이 출퇴근 시간마다 심하게 정체되고
나들목으로 나가기 위한 점선구간이 30미터에
불과해 불가피하게 갓길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