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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추가 기소 방침 `파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10-16, 조회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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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청북도 김천호 교육감을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추가기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청주시 흥덕구 모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5,6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학교장 등
선거법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추가 기소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