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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첫 직무정지 관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4-14, 조회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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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정지가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 부터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28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6월 13일까지 17일 동안 단체장의 권한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단체장 직무정지는 현직 단체장이 선거 직전 선심성 행정이나 인사상 특혜를 베푸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 도입 됐습니다..

도내 권한정지 대상 단체장은 이원종 지사를 비롯해 나기정 청주시장과 이시종 충주시장등
출마를 선언한 대다수 현직 시장,군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