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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기준 강화(신병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3-20, 조회 :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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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로연금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기준은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부양자의 재산 합계가
4천만원이하에서 올해는 5천만원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1인 월소득이 44만천원이던 소득기준도
올해 48만 6천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