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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론조사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4-13, 조회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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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 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60일전인 내일(14)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의뢰자와
기관, 조사대상자 선정방법,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오차율등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기관과 주소등을 밝히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어휘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한편 지방선거 선거전 개시일인 다음달 28일부터는 정당지지도나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일절 공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