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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콜밴 화물 규정 백지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9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2-21, 조회 :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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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건교부에서 지침을 마련한
밴형 용달화물차 일명 콜밴의 화물 기준이
백지화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콜밴 사업자인 제천시 신백동 김성대 씨가
낸 "밴형 용달화물차 운송약관 개선 명령 취소"
소송에서, 제천시가 건교부의 지침을 따라
밴형 용달 화물업자들에게 '화주 1인당 20kg, 40,000㎤크기"로 화물 관련 운송 약관을 변경하라고 내린 개선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콜벤의 화물 규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에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