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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지역 신호위반아니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2-19, 조회 :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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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U턴을 하다가 같은방향으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추돌사고를 유발한 70살 심모 피고인에 대해,검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자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어수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보호 좌회전 지역의 신호위반은
맞은편 차량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U턴을 하다가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해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공소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