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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이건용군수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10-18, 조회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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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건용 음성군수가 오늘(18) 대전고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현재 판결이 굳어질 경우 이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재환기자입니다.

◀END▶

대전고등법원 제1 형사부는
지난 7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건용 음성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건용 음성군수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대의원들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군수측은 이후 대전고법에 항소해 일단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군수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판결대로 형이 확정돼 이군수는
군수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재선거는
현행 지방선거법에 따라 연말 대선 때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고가 이뤄지고
이군수측이 고법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재선거는 내년 4월 지방선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건용 군수의 항고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