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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한 옥천군 공무원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8-02, 조회 :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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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는 사무실 공금을 몰래 쓴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공무원 44살
정 모씨에 대해 공금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2년여 동안 과 직원들에게
지급될 여비와 급양비 등 일상경비
2천8백여만원을 몰래 빼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