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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보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8-02, 조회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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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대전시 대덕구 법동 35살 윤모씨 등
5명을 검거해 윤씨등 3명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달 31일 보은군 내북면 빈 축사에서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어 488만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를 만든 뒤, 중간 판매책을 고용해
보은과 대전등에서 판매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