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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5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03-27, 조회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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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유권자에게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선거운동관리비와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기위해 일당을 주는 행위,
유권자에게 식사나 술접대, 선심관광을 보내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다른사람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확인된 불법비용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