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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추방 홍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0-06, 조회 :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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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인터넷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잘못 알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표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위조상품 식별요령등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상표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도
게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