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지방세 체납자 봉급 압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57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06-26, 조회 : 3,09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시 상당구청은
지방세 체납액 채권 확보를
위해 직장근무자의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자 봉급 압류는
30만원이상의 체납자 가운데 직장근무자 99명의 직장에
압류 통지됐으며 체납액은 4백9건에 1억천8백여만원 입니다.

압류된 봉급은 급여 지급시 급여의 2분의 1씩 공제해 체납액이 충당될 때까지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