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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말소 신청절차 복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9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09-02, 조회 : 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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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말소 절차가 복잡해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말소 절차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하고자 하는 건물 소유주가 시,군 관련 부서에 건축물을 말소 신청 한뒤 7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민원인들이 법원과 등기소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중복 등기로 지방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물주가 말소 신고를 하면
일선 시,군에서 확인 정리한뒤 관할 등기소로 통보해 일괄적으로 말소 처리하는 체계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