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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첫 발.."견제 장치 시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2-01-13, 조회 :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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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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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늘(13)부터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정책지원관도 뽑게 되는 데요,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 마련도 시급하게 됐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첫날,

충북도의회에 소속된 80여 명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임면권자인 충북도의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도지사의 인사 명령에 따라 도청과 의회를 오가던 기존과 달리 일부 인사교류를 제외하곤 사실상 앞으로 의회에서만 근무하게 됩니다.

◀INT▶민복기/충북도의회 인사교육팀장
앞으로는 저희 의회 사무처 직원분들이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관 자리도 생기게 됩니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의원 4명 당 1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의원 2명 당 1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모양새는 갖췄지만, 여전히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지자체에 있고, 정원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반쪽인 인사권 독립을 지방의회법을 재정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NT▶박문희/충북도의회 의장
직원 하나만 늘리려고 하더라도 광역단체장이 결재를 해야 직원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는 지방의회에 독립권을 달라..

커진 권한만큼 의회 스스로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지원관 채용이 정당 출신 등 의원들과의 관계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윤리심사청구제'와 경기도의회가 도입한 ‘익명 신고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INT▶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투명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고민, 혁신안을 먼저 고민해야지 지금의 위상을 즐기는 방식으로만 사실은 권리를 취하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유권자의 떨어진 신뢰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인사권을 갖게 된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여 지자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을 지 보은인사 등 또다른 잡음만 자초할지 지방의회가 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이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