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싸게 타게 해준다더니..피해만 2백억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0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2-05-19, 조회 : 1,51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리스업체 사기 보증금 검찰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한 자동차 리스업체가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고가의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매달 내는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길래 너도나도 계약했는데, 업체는 돌연 문을 닫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00명, 피해액은 무려 2백억에 달하는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두 차례 모두 반려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김 모 씨는 타던 차를 새로 바꾸려다 한 리스업체를 통해 1억이 넘는 수입차를 빌렸습니다.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금융회사에 내는 월 리스료를 절반 넘게 지원해준다는 말에, 선뜻 체결했습니다.

◀INT▶차량 리스 피해자
"보증금 4천만 원을 주고 월 할부금을 23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반 이상 되는 금액을 (리스업체가) 지원해주고 제가 95만 원에 타는 큰 조건이었기 때문에..."

차는 1년 가까이 기다려 받았고 두 달 동안은 지원금이 나왔지만 돌연 업체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약속한 지원금은커녕 보증금 4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중도 해지를 하려 해도 위약금만 수천만 원이라, 3년을 더 끌어야 합니다.

◀INT▶차량 리스 피해자
"(금융회사에) 중도 해지금을 알아보니 4천만 원 이상 내게 돼 있으니까, 현재 거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쓰듯이 (내고 있죠)."

또 다른 피해자가 해당 리스업체와 쓴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1,700만 원을 3년간 맡겨두고 매달 50만 원만 내면 차를 탈 수 있는 조건.

다른 리스보다 싸게 차를 탈 수 있다는 말에 선뜻 계약했지만 결국 보증금까지 날렸습니다.

◀SYN▶또 다른 차량 리스 피해자
"당연히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하죠. 어차피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태양광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니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던 말과 달리,

경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가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신규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주며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1,000여 명,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2백억 안팎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S/U) 경찰은 지난 3월 말과 이달 초 리스업체 대표와 공범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계좌 내역과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한 데다,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SYN▶차량 리스 피해자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6억 원 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업체 대표가 송달서류조차 받지 않으면서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SYN▶김건우/변호사
"소장 송달 처리가 돼버리면 이 건은 당장이라도 몇 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게 되거든요. 계속 안 되고 이러면 결국은 공시 송달로 가야겠죠."

검찰은 두 차례 영장을 반려한 이유를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