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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50대 '주폭' 징역 12년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2-10-03, 조회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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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상해치사 주폭
[상해치사 50대 '주폭' 징역 12년 선고]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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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주먹을 휘둘러 경찰수사를 받던 50대가 또다른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5월 출소한 피고는 이후에도 주변에 폭행을 일삼다 지난 3월 청주의 한 슈퍼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폭력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