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완)김천호 교육감 벌금 8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김기수, 방송일 : 2002-09-18, 조회 : 90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ANC▶
불법선거 운동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 충청북도교육감이 오늘(18)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5월에 실시된 충청북도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교장 3-4명에게 3차례에
걸쳐 지지를 부탁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김천호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 2형사합의부는
김천호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강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은 불량하지만 불법선거운동 대상자가
적었고,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김천호 교육감은 이로써 현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INT▶
김천호 충청북도교육감

한편 김 교육감이 가벼운 벌금으로
현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자 충북교육계에서는
불미스런 일이 일단락 돼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양형의 경중을 떠나 뼈저린 자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MBC NEWS 김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