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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통 신생아 유기 친모 '살인미수'혐의 구속기소
신생아 유기 영아 살해
지난달 18일 청주의 한 주택가 음식물쓰레기통에 신생아를 버린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가위로 목에 상해를 가하는 등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친모 25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아동의 출생 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주임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습니다.
25살 친모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살해할 목적으로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한 뒤, 집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상가 음식물쓰레기통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안에 방치됐던 아기는 사흘 만에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구했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보다 형량이 낮은 살인미수나 영아살해미수로 처벌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도 덧붙였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가위로 목에 상해를 가하는 등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친모 25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아동의 출생 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주임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도 청구했습니다.
25살 친모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살해할 목적으로 가위로 목 등에 상해를 가한 뒤, 집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상가 음식물쓰레기통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안에 방치됐던 아기는 사흘 만에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구했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보다 형량이 낮은 살인미수나 영아살해미수로 처벌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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