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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ㅣ네네치킨 '독점권 볼모'로 협력업체도 가담시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60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09-17, 조회 : 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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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갑을관계 페이퍼컴퍼니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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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소스값을 부풀려왔다는 단독보도, 어제(16) 해드렸는데요.

이런 유통구조가 가능했던 건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협력업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는 소스납품 독점권을 볼모로 갑을관계인 협력업체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월 네네치킨은 특정 치킨 소스의 원재료를 시가보다 16%이상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원재룟값을 낮추면 가맹점에 공급하는 소스 완제품 가격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네치킨 창업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 아들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인 A사를 설립한 뒤, 원재료 공급업체와 소스 제조업체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A사는 원재료 구입가에 30-38%의 마진을 붙여 협력사인 소스 제조업체에 되파는 방식으로 3년여 간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유통단계가 한번 더 생기면서, A사가 중간에서 본 이익 만큼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어야할 비용절감 혜택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런 은밀한 거래는 소스 협력업체의 묵인아래 진행됐습니다.

소스 협력업체는 같은 원재료를 더 싼 값에
살 수 있었지만, 네네치킨이 납품 독점권을 주겠다며 A사만을 통한 원재료 구입을 요구하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는 법정에서 "네네치킨의 요구로 그러한 조건이 계약에 포함됐다"면서,"이러한 거래 구조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독점 계약의 대가로 A사의 일까지 대신 해주야 했습니다.

사실 원재료를 직접 사왔으면서도, 원재료 발주서 작성과 검수, 거래명세표 처리 등 A업체가 해야할 원재료 매입 매출 업무는 물론 A업체 직원 채용 공고와 면접도 대신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협력업체도) 본사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법행위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가담함으로써 가맹점주나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는 맞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사와 협력업체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갑질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도 네네치킨에 소스를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검찰은 계약 해지를 우려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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