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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추석 연휴 거리두기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1-09-15, 조회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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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박세복 군수 코로나 과태료
[영동군, 추석 연휴 거리두기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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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추석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을 어기고 사적모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백신 미 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는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영동군은 올해 9건의 사적모임 위반 사례를 적발해 6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물놀이를 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등학생들에게도 동일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적모임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