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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ㅣ가정폭력 사각지대..학대 노인 보호 절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21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1-06-15, 조회 :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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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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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정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4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집이 지저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처벌이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지난달 말, 이 40대 아들이 이번엔 자신을 훈계하던 70대 아버지를 또 폭행했습니다.

◀SYN▶ 류찬규/현장 출동 경찰
"아버님이 그 상황에서 쓰러져서, 의식은 있었는데 눈만 껌뻑껌뻑 뜨시고 거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엔 부모와 아들이 분리 조치됐고, 경찰은 아들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5년 간 도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으로, 아들과 배우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이다 보니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YN▶ 배선희/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학대) 당시에는 힘들어서 경찰 신고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신고 내용이라든지 본인의 피해 내용을 부인하시면서.."

이러다 보니 전문기관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INT▶김준환/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보호 기관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분리를 한다든가, 피해 어르신이 개입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미약합니다."

이달 말부터는 노인 학대 가해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YN▶ 배선희/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
"학대 행위자가 교육을 이수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결국 지불하시는 분은 피해 어르신이거든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신석호
CG: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