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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ㅣ"계획서 무시한 채 철거" 반복되는 현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7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06-15, 조회 :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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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규정 건물철거 건물철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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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를 숨지게 한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그리고 올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사고.

꼭 닮은 사고지만 그사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잠원동 사고 이후, 건물 해체 시 안전규정을 강화한 관련법이 시행된 건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철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너진 건물이 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사고.

구청에 낸 해체 계획서대로 건물을 철거해야 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초 계획은 위부터 한 층씩 허무는 거였지만 뒷면을 먼저 제거했고, 앞쪽 벽면만 남은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잇따른다는 것.

지난 4월, 충주에서도 한 철거업체가 계획서와 다르게 건물을 해체한 현장이 MBC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시청에는 잔재물을 쌓아 위부터 제거하겠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한 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SYN▶마을 주민(지난 4월)
"아니, 침대에 누웠는데 막 흔들려서 집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유, 무서워. 깜짝 놀랐어. '지진 났나 봐' 그러고 막 나왔네."

현장을 감독하고 보고해야 하는 감리가 퇴근한 뒤 벌어진 일.

철거 현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민가가 붙어있지만 사전 안내나 대피 방송은 없었습니다.

주택가로 건물이 넘어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철거업체에 부과된 건 과태료 3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해체 공사에 적용되는 건축물관리법에는 철거업체가 허가권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간접적으로 감리에게만 책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감리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공사 중단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전 검토도 이뤄지기 힘든 겁니다.

뒤늦게 걸려도 인명피해가 없으면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데다, 공법을 바꾸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 보니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INT▶안형준 교수/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심의(허가)받을 때는 제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공사는 값싸고 공기가 단축되는 거로. 사고는 우리 현장은 안 일어나겠지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거든요."

공사 현장은 식비 포함 1인당 하루 20만 원에 이르는 인건비, 기본 수십만 원이 넘는 중장비 대여비, 폐기물 처리비 등 매일 돈이 나가는데 한 번에 무너뜨리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철거업자
"5층, 4층 그다음에 또 3층까지 성토한 거 잔존물 치우고 그러면 한 십 며칠은 걸린다고요. 그런데 한 번에 넘기면 이틀이면 충분하죠."

감리를 지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상주 감리를 배치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한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3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강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