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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사업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0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1-09-15, 조회 :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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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 저수지 진천 관광
[진천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사업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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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초평면 금곡리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진천군은 사업예정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공고를 냈습니다.

대상 지역은 초평면 금곡리 일대 540만 ㎡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가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진천군은 오는 11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열람은 오늘(15)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천군청 홈페이지와 군 투자전략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진:사업 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