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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형 노인 일자리사업 자격기준 완화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연금 수급자 활동비 제천
제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천시는 기존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했던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만 65살 이상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제외됩니다.
선발된 어르신은 어린이공원 지킴이, 장애인 안부 확인, 재활용 선별 작업 등에 투입되며,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기준 최대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제천시는 기존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했던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만 65살 이상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제외됩니다.
선발된 어르신은 어린이공원 지킴이, 장애인 안부 확인, 재활용 선별 작업 등에 투입되며,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기준 최대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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