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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위반 축산차량 운전자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2-11-24, 조회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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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중지 명령위반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위반 축산차량 운전자 고발]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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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축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긴 축산업 관계자가 고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전역에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달 27일, 청주에서 옥천 가금농장으로 병아리를 옮긴 축산차량 운전자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동중지 기간, 청주 가금농가 두 곳에서 육거리시장으로 닭을 운반한 축산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서도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도내 가금농가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청주 미호강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야생조류로는 이번 겨울들어 충북 5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