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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 원 부과
자동차세 충청북도 체납 청주시 충주시
충청북도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49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6.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7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69억 원, 제천시 42억 원, 진천군 35억 원, 음성군 32억 원 순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충청북도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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