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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관위, 영동군수 예비후보 금품 제공 의혹 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7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2-05-11, 조회 :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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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선관위 금품 제공 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영동선관위, 영동군수 예비후보 금품 제공 의혹 조사]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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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영동군수 예비후보 측이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동군선관위는 지난 8일 어버이날 한 영동군수 예비후보 측이 경로잔치가 열린 마을을 찾아가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신고가 어제(10) 접수됨에 따라, 금품 제공 경위와 규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