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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허가 없이 아파트 청약 강행 시행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사업 인허가 승인 없이 아파트 청약을 진행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시행사에 대해 충주시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충주시는 해당 시행사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했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 공고문을 20일까지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지난달 13일 충주시에 3백여 세대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건축심의 신청서를 냈으나,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전세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을 강행했습니다.
충주시는 해당 시행사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했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송달 공고문을 20일까지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지난달 13일 충주시에 3백여 세대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건축심의 신청서를 냈으나,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전세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을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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