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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군부대 소음 보상금 월 3~6만 원 책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0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2-05-19, 조회 :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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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소음 보상금액 충주시
[충주 군부대 소음 보상금 월 3~6만 원 책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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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군부대 소음에 대한 인근 지역 보상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충주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작년 말까지 군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에게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입 시기와 거주 일수,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 소음 정도는 5년마다 측정합니다.

보상 대상은 만 2천693명으로 거주지를 떠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할 수 있고,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8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은 전액 국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