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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 돌려막기 17억 빼돌린 70대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6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06-22, 조회 :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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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 사기 청주지법 곗돈 고이자
[낙찰계 돌려막기 17억 빼돌린 70대 징역 4년 6개월 선고]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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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해 17억 원 상당의 곗돈을 빼돌려 달아난 70대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4년여 동안 9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0명에게 피해를 입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여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하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