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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발언 청주시 6급 팀장 항소심도 유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3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06-24, 조회 :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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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벌금형 청주시청 팀장
['확찐자' 발언 청주시 6급 팀장 항소심도 유죄]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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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직원을 가리켜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팀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가 아니었고, 그럴 만한 표현도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사규정상 보직해임 판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