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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 이틀 만에...' 정원 초과 나이트클럽 적발
나이트클럽 적발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이 방역수칙 상 입장 정원을 넘겨 영업하다 청주시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새벽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역수칙 상 정원을 10% 남짓 넘겨 영업 중이던 청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을 현장 적발해, 1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3명이 이 클럽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당시 입장객과 직원 등 백여 명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클럽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았다가 영업을 재개한 지 이틀 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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