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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각지대'..계속되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5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1-06-24, 조회 :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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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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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는 현장,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나,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빈틈이 많기 때문인데요.

즉시 단속이 적용되는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스쿨존이 포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속을 피할 방법이 넘쳐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은군의 한 유치원 앞.

도로가 붉게 칠해진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주차된 차들로 길 한쪽이 가득 찼습니다.

◀INT▶ 이장현/보은군 보은읍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부터 오후 5시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 앞.

하지만 CCTV가 비추지 않는 뒤편에는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있는 스쿨존 16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추가로 설치할 곳도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사각지대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단속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SYN▶ 보은군청 교통팀 관계자
(기자) "그럼 이제 스쿨존에 현장 단속은 안 나가시나요, 보통?"
"대부분이 CCTV 설치하면 20분(정차 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주로 개인들이 주민신고제로 신고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단속 횟수가 잦은 청주시는 어떨까.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유치원 앞에 하원하는 어린이들을 데리러 온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이동단속 차량에서 차 번호판을 촬영하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못합니다.

10분 넘게 정차해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단속 기준 시간도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INT▶ 이용우 / 상당구청 불법주정차 단속반장
"10분(정차 시) 단속이기 때문에 거의 (차가) 움직여서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 카메라가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차도 한정돼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단속 차가 돌아오자 불법 주정차된 차들은 다 빠지고 없습니다. 단속 시간과 장비의 빈틈으로 주정차가 계속되는 겁니다."

오전, 오후 2시간 반씩 단속했지만 적발된 건 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까지 올랐지만, 단속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 허태웅)